본문 바로가기
이슈.

"LH 직원 파면"1타 강사. 억대 강의료 수익

by 집사어진 2021. 3. 12.
728x90
728x90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면된 LH 전 직원에 대해

포스팅할까 합니다.

일주일 전 불법 유료 강사로 많은 수익을 챙긴 직원이

화재가 됐었는데 개인적인 뒷돈을 받아 파면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논란이 되었는데요.

뒷돈을 챙겨온 직원이 파면됐습니다.

'LH'에서는 해당 직원이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이 18년'이라고

말한 사실도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LH에서 11일 징계인사 위원회를 열어서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의 O씨를 파면했다고 하는데요.

 

O 씨는 부동산 관련 토지 경매, 공매 등 유료로 

강사로 활동을 하다가 적발 되어서 1월 말부터 

'내부 감사'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LH는 겸직 제한, 대가 수령 위반 등

조사를 통하여 사실 확인 후 징계 조치를 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직원은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및 경매, 공매

1타 강사라고 홍보'하였고 인터넷상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가명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O 씨가 강사로 있던 유료 강사료는

'토지 기초반' 기준 5개월 과정에 수강료는' 23만 원'이라고 합니다.

 

해당 직원은'안정적인 투자의 시작은 토지 투자'라며

'투자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하고 관련해서

수많은 수익을 실현시켰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력은 18년 채 안되어 그의 경력도 

부풀린 거짓으로 확인되었습니다.

LH에서는 업무 외 다른 수익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O 씨의 사례가 알려진 후 공기업 직원이 부업으로

추가 수익 활동을 하면서 부추겼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LH에서 근무하며 '1타 강사로'활동하면서

온라인 유료 강의로 억대 수익을 벌었다고 합니다.

12일 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LH에서 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LH 전 직원

O 씨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유료 강의를 하는 대가로

수익의 40%를 받기로 계약을 했다는데요.

지금까지 총 1억 4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요즘 참 뉴스에서 LH가 끝없이 나오네요.

이상 집어어진 입니다.

 

 

 

728x9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