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 알리미1 공시지가 조회 16일부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오늘 3월 16일부터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후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열람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듣는다 합니다. 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 군. 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견 제출의 기간은 16일부터 4월 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작성하거나 관할 시.군.구 및 한국 부동산원 지사에 팩스와 우편물로도 직접 제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 2021. 3.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